태백시 요보호여성구호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2023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노년아동영유아청소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문의: 033-550-2072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 긴급 피난이 필요한 여성의 급식비, 피복비 지원
지원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대상자
지원 내용
임시 보장시설 거주지(쉼터) 제공, 급식비, 피복비
선정 기준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 긴급 피난이 필요한 여성
신청 방법
본인 및 관련기관에서 대상자 발생 시 129콜센터 및 사회복지과로 신청
근거 법령
태백시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