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태백시 요보호노인 구호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2023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모바일, 전화

담당부서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문의: 033-550-2072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발생 시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을 돌봄, 보호함으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보호자의 돌봄, 보호를 받을 때까지 일시보호함.

지원 대상

65세이상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지원 내용

ㅇ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상담 및 조사후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출 어르신 귀가조치 및 보호자 인도, 시설입소 등) - 위탁시 위탁비용(시설) : 1일 장기요양등급 4등급 비용 지급 - 급식제공 필요시 : 1식 8,000원 - 피복비 지원필요시 : 1인 50,000원

선정 기준

저소득층

신청 방법

ㅇ 요보호 어르신 발견자 -> 동주민센터 또는 파출소에 신고 -> 시청(사회복지과)에 지원신청 -> 사실확인 및 지원여부 검토 ->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지원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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