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경상북도·청도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년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청도군 주민복지과
문의: 0543702161
거동불편 장애인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고장시 수리지원의 시간과 경비지출으로 인해서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이 적은 장애인가구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에 본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경제적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지원 내용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수리
선정 기준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신청 방법
-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제출 (장애인 → 읍·면사무소) - 읍·면에서 수리지원 의뢰서 발급 (읍·면사무소 → 장애인) - 의뢰서 제출 및 확인 후 수리 (장애인 → 수리업체) -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리비용 청구 (수리업체 → 군 청) - 수리비용 지급 (군 청 → 수리업체)
근거 법령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