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부여군 행여자 및 부랑인관리

충청남도·부여군·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문의: 041-830-2087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노숙인 및 부랑인( 행려자)

지원 내용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숙박) 제공, 및 연고자가 있는경우 귀향조치 (귀향여비 지급) - 임시 거처(숙박시설) 제공 - 연고자 고향으로의 귀향여비, 교통비 지급

선정 기준

부여관내에 발생한 노숙인에 대하여 숙박 및 교통비 제공

신청 방법

귀향여비 및 임시거처(숙박) 신청 : 부여군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

근거 법령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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