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구리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의: 031-550-2261
장제비 경감 및 장사문화 개선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내용
- 화장장 이용료의 50%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70% 지원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차상위 70%, 일반 50%)
신청 방법
신청접수 : 연고자가 대상자(사망자)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동주민센터에 신청 선정 :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자(연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근거 법령
구리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