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영암군 가정위탁아동 지원

전라남도·영암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암군 관광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문의: 061-470-2150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 340천원/인/월 - 가정위탁아동 세대위로금 지원 : 20천원/세대/월 - 가정위탁아동 부모제례비 지원 : 100천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금 지원 -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선정 기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급여신청일 급여 개시일로 봄 - 지급방법 : 매월 20일기준 군청에서 직접 세대주 계좌에 입금

근거 법령

영암군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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