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청주시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충청북도·청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물지급, 감면, 현금지급, 자원봉사,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담당부서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문의: 043-201-5155

경제적, 의료적, 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상자에게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주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공적부조 및 민간자원 연계등)으로 제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사업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가능 가구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2)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상황 가구

지원 내용

○ 사회복지통합서비스의 종합 상담, 안내, 공적부조 및 민간자원 등 후원연계, 맞춤형 물품지원 등 대상자별 ons-stop 맞춤형 서비스 연계

선정 기준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공적 및 민간 맞춤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근거 법령

자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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