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충청북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충청북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문의: 043-220-3053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선정 기준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또는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보육료 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 보육료 결제 : 어린이집 방문결제, 자동결제, 인터넷 결제, ARS결제, 모바일 결제 등

근거 법령

보육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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