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평창군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문의: 033-330-2358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 적용대상 - 평창군 보훈영예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중 사망자 - 지원금액 300,000원 1회 지원

선정 기준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중 사망자 발생시 유가족이 읍.면사무소에 신청 2. 구비서류 -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근거 법령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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