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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보훈수당 지원(참전.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유족수당)

전라남도·구례군·2023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구례군청 주민복지과 보훈담당자

문의: 061-780-2434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 위로금, 유족수당 지원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희생에 상응한 보상 실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례군보훈복지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구례군에 주소를 둔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 만 65세 이상자 (단, 사망위로금은 연령 제한 없음) 및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구례군에 주소를 둔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자 및 국가보훈대상 만 65세 이상자 (단, 사망위로금은 연령 제한 없음)

선정 기준

보훈청 자료에 의거 참전유공자인 경우 지급

신청 방법

○ 지원신청·접수 - 신청기간 : 수시(단,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대상 : 구례군에 주소를 둔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자 및 국가보훈대상 만 65세 이상 자(단, 사망위로금은 연령 제한 없음)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2009년부터 기 지원받고 있는 자 신청 제외(계속지원) - 접수절차 : 신청서 작성(본인, 유가족) → 관련 단체장 확인(1개 단체) → 주민복지과 제출 - 신청방법 : 참전명예수당은 별지 제1호 서식, 사망위로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관련 보훈단체장 확인) - 첨부서류 ·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 유공자증 및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유공자증사본 · 배우자 유족수당 :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유공자증사본 등 ○ 지원대상자 결정 - 순천보훈지청장에게 적격여부 확인 의뢰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통보 : 전화 또는 서면통보 - 참전명예수당 지급중지 : 타 시군 전출, 사망 등 지원 부적격사유발생시 ○ 지원방법 - 지원단가 : 참전명예수당 월 80천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배우자 유족수당 월 50천원, 사망위로금 200천원 -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되, 매 익월초순 개인별 계좌입금 -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지정한 계좌에 수시 입금하되,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근거 법령

구례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구례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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