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나주시 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

전라남도·나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나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보육지원팀

문의: 061-339-8624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 중이거나 학구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사람으로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지급

지원 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중이거나 학구 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아동

지원 내용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매월 5만원 지급 단,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년 이상 거주한 달부터 지급

선정 기준

셋째아이후자녀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근거 법령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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