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어촌 중·고생 교통비 지원사업
충청북도·보은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평생학습팀
문의: 043-540-3853
장거리 중/고교생들의 교통비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제4조(지원 및 대상) ① 농어촌학교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入舍)한 학생 및 무료통학버스 이용 학생은 제외. [세부기준] - 공통 :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주소를 둔 관내 중·고등학생 - 버스(등·하교) : 학교로부터 거주지까지 도로상 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2025. 7. 1. 보은군 농어촌버스 무상시행으로 통학버스비 지원 중단) - 택시(하교) :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며 학교로부터 거주지까지 도로상 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
지원 내용
* 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자 중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지원한다. ②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시내버스의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선정 기준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해당 학부모를 포함)은 학교를 통해 군으로 신청한다.
근거 법령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