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효도수당 지원
경기도·화성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화성시 중장년노인복지과
문의: 031-5189-7431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80세 이상의 어르신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5년이상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대 가정
지원 내용
효도수당 지급 효도대상자가 1명일 경우 : 분기별 10만원 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 분기별 20만원
선정 기준
80세 이상의 어르신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5년이상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대 가정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근거 법령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