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화성시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경기도·화성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화성시청 생활보장과

문의: 031-5189-3909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험료 체납 예방 및 건강관리를 통해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생계 ·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 건강보험공단에 대납

선정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생계 · 주거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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