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복지행정팀
문의: 033-680-3315
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 및 소모품 교체비 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경감 및 원활한 사회 활동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행복e-음 자료를 통해 대상자 확인 ❍ 지원범위 : 보장구 수리비, 배터리 지원 등 ❍ 보장구 종류 : 전동(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 예산금액 : 2,000천원(군비)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1년 이내) ※ 초과비용 : 본인 부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행복e-음 자료를 통해 대상자 확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1년 이내) ※ 초과비용 : 본인 부담 ❍ 지원제한 - 보장구 구입 후 서비스 보증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구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 타 사업비로 동일한 혜택을 받은 경우
선정 기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지원절차 - 보장구 수리 : 장애인 ⇔ 수리업체 - 수리비 신청 : 장애인 ⇒ 읍·면 ⇒ 군 - 대상자, 지원금액 등 확인 및 안내 : 읍·면 ⇒ 장애인 - 관리대장 기록 및 수리비 신청서 진달 : 읍·면 ⇒ 군 - 수리비 개별 입금 : 군 ⇒ 장애인 ❍ 추진일정 - 보장구 수리 및 신청서 접수 : 연중접수(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자 결정 및 수리비용 지급 : 연중(예산 소진시 까지)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