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고성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복지행정팀

문의: 033-680-3315

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 및 소모품 교체비 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경감 및 원활한 사회 활동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 행복e-음 자료를 통해 대상자 확인 ❍ 지원범위 : 보장구 수리비, 배터리 지원 등 ❍ 보장구 종류 : 전동(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 예산금액 : 2,000천원(군비)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1년 이내) ※ 초과비용 : 본인 부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 행복e-음 자료를 통해 대상자 확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1년 이내) ※ 초과비용 : 본인 부담 ❍ 지원제한 - 보장구 구입 후 서비스 보증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구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 타 사업비로 동일한 혜택을 받은 경우

선정 기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지원절차 - 보장구 수리 : 장애인 ⇔ 수리업체 - 수리비 신청 : 장애인 ⇒ 읍·면 ⇒ 군 - 대상자, 지원금액 등 확인 및 안내 : 읍·면 ⇒ 장애인 - 관리대장 기록 및 수리비 신청서 진달 : 읍·면 ⇒ 군 - 수리비 개별 입금 : 군 ⇒ 장애인 ❍ 추진일정 - 보장구 수리 및 신청서 접수 : 연중접수(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자 결정 및 수리비용 지급 : 연중(예산 소진시 까지)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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