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고성군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청소년
관심테마:안전·위기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문의: 033-680-3923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고성군 내 가정위탁 아동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0천원~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선정 기준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일반가정 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 하며, 다음 요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신청 방법

관할 읍면에서 실태조사 및 상담과 신청,접수 후 군청에서 사례결정회의 진행을 통해 결정 여부 판단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제59조(비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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