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경기도·2024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에너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문의: 031-8008-2414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선정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근거 법령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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