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경기도·2024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에너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문의: 031-8008-2414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선정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근거 법령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