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영월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댁내 장비 통신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2023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월군 여성가족과

문의: 370-2258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설치에 대한 무상AS 종료 후 장비유지보수에 대한 지자체 추가지원 필요

지원 대상

만 65세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내 시스템을 설치한 노인돌봄기본대상자 및 일반 독거노인 가구에 시스템에 의한 정기적 안전확인 및 긴급 출동 월1회이상 가정방문, 서비스연계, 생활교육 등을 무료(공급자 지원 방식)제공

지원 내용

○ 응급상황 대응, 조치 - 모든 응급상황에 대하여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여부 확인 - 응급상황 발생시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지지망형성을 위한 사후관리 진행(물적, 정서적 지원) - 응급상황 미확인 시 노인돌보미, 이장, 이웃을 통한 직접,간접 확인 - 주말, 야간에 대처한 상담원 재택근무 등 응급상황대응에 노력 - 댁내시스템 관리 센서 및 게이트웨이의 작동상태 상시 모니터링예민반응, 데이터 미수신, 전원차단, 배터리 방전 등 센서 및 게이트웨이 이상 발생시 전화, 방문을 통한 신속한 조치

선정 기준

취약 독거노인

신청 방법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신청장소:해당 지역센터(연중), 읍?면?동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류를 해당 지역센터로 송달(우편, 이메일, FAX 등 활용)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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