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충청남도·천안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년청소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실물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천안시청 장애인복지과
문의: 041-521-5419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최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바우처사업 외 시에서 추가 지원으로 1일 24시간 자립생활과 생존권 보장 강화 등 상시돌봄체계 마련
지원 대상
1. 최중증 독거, 취약 가구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이상)으로서 24시간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 -호흡기질환자, 사지마비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등으로써 취약가구 (취약가구 : 활동지원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 미만, 만 65세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지제한 -제도시행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다만, 시행일 이후 전입자는 2년간 저주지 제한을 둔다)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 바우처사업 17시간 외 시에서 추가 7시간 활동보조 지원
선정 기준
기존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중 1등급으로써 인정점수 400점이상 독거 최중증 장애인
신청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을 통해 충족하는 장애인을 추천 받은 후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근거 법령
천안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