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계양구 한부모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

인천광역시·계양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문의: 032-450-5128

한부모가족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지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 및 부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제외)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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