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한부모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
인천광역시·계양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문의: 032-450-5128
한부모가족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지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 및 부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제외)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