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선방송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속초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문의: 033-639-2767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유선방송료 지원함.
지원 대상
○ 속초에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등록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유선방송 이용요금 16,500원에 대해 협약기관(LG헬로비전) 8,250원, 속초시 8,250원 부담하여 비용 지원
선정 기준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함)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신청 방법
○ 신청 및 접수(동 주민센터) -> 대상자 자격 확인(동 주민센터) -> 대상자 결정 및 연계(시) ->서비스 제공 및 청구서 발행(방송사) -> 이용요금 지급(시)
근거 법령
속초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