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속초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선방송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속초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문의: 033-639-2767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유선방송료 지원함.

지원 대상

○ 속초에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등록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유선방송 이용요금 16,500원에 대해 협약기관(LG헬로비전) 8,250원, 속초시 8,250원 부담하여 비용 지원

선정 기준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함)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신청 방법

○ 신청 및 접수(동 주민센터) -> 대상자 자격 확인(동 주민센터) -> 대상자 결정 및 연계(시) ->서비스 제공 및 청구서 발행(방송사) -> 이용요금 지급(시)

근거 법령

속초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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