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어린이집 원아복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함안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함안군 주민복지과
문의: 055-580-2351
보육 공공성 기반(사회적 책임) 강화 및 함께 키우는 행복한 보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원아복을 지원
지원 대상
매년초 3. 1. ~ 3. 31. 기준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 관내·관외자 포함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5만원 이내(1회 지급)
선정 기준
매년초 3. 1. ~ 3. 31. 기준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매년 3. 11. ~ 3. 31. ※ 4월 1일부터 입소하는 아동은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학부모가 원아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직접 신청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