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함안군 어린이집 원아복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함안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함안군 주민복지과

문의: 055-580-2351

보육 공공성 기반(사회적 책임) 강화 및 함께 키우는 행복한 보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원아복을 지원

지원 대상

매년초 3. 1. ~ 3. 31. 기준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 관내·관외자 포함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5만원 이내(1회 지급)

선정 기준

매년초 3. 1. ~ 3. 31. 기준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매년 3. 11. ~ 3. 31. ※ 4월 1일부터 입소하는 아동은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학부모가 원아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직접 신청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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