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상남도·창원시·2023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창원시 주택정책과
문의: 055-225-4195
전세계약 임차인 보호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1.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후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임차인 3. 전세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의 임차인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정 기준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각 구청 접수
근거 법령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