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상남도·창원시·2023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창원시 주택정책과

문의: 055-225-4195

전세계약 임차인 보호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1.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후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임차인 3. 전세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의 임차인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정 기준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각 구청 접수

근거 법령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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