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일자리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팩스, E-mail, 우편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문의: 033-249-4348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지원 내용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선정 기준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장애인 근로자
신청 방법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 후 분기별(4·7·10·12월) 신청·접수 및 심사·지급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