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일자리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팩스, E-mail, 우편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문의: 033-249-4348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지원 내용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선정 기준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장애인 근로자

신청 방법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 후 분기별(4·7·10·12월) 신청·접수 및 심사·지급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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