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화장장려금지원
경상남도·의령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문의: 055-570-2273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지원 대상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지원 내용
시체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선정 기준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 사망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경우
근거 법령
의령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