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의령군 화장장려금지원

경상남도·의령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문의: 055-570-2273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지원 대상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지원 내용

시체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선정 기준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 사망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경우

근거 법령

의령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