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경상남도·의령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청년아동영유아중장년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담당
문의: 055-570-2220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주거지가 뚜렷하지 않은 자가 귀향 여비가 없어 지원을 요청하는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현물(승차권 등) 지급 - 금액제한없음(단, 목적지가 장거리일 경우 목적지로 이동하기 수월한 경로까지의 교통비만 지원)
선정 기준
주거지가 뚜렷하지 않은 자가 귀향 여비가 없어 지원을 요청하는자
신청 방법
의령군 사회복지과, 읍/면 복지담당부서 귀향여비 신청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