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저소득틈새지원사업
경상남도·거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년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거제시 사회복지과
문의: 055-639-3777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대상자의 생계. 의료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법정지원(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하였으나 탈락(제외)된 자,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과다 발생자,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 등 2) 지원기준 - 소득: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794천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392천원, 2인 9,932천원, 3인 11,025천원, 4인 12,097천원
지원 내용
1. 생계비 - 지원금액: 1인 365,250원 / 2인 602,500원 / 3인 770,850원 / 4인 936,350원 - 긴급복지지원 금액의 50% 이내 지원 -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며, 최대 3개월간 지원 2. 의료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정신질환, 알콜치료 등 포함)
선정 기준
- 소득재산: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794천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392천원, 2인 9,932천원, 3인 11,025천원, 4인 12,097천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신청
근거 법령
저소득틈새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