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의료재활)
충청남도·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문의: 041-635-2631
도내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대한 의료재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충청남도내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등록장애인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 15세 이하 청각장애 등록 아동 -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지원 : 만18세 이상 미취업등록장애인 -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용품 구입비 지원 : 장루.요루 등록장애인 - 장애인건강교실 운영 : 등록장애인과 그 가족
지원 내용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 1인 최대 10,000천원 이내(재활 치료만 목적일 경우 4,000천원 이내) -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지원 : 연 1회, 200천원 이내 지원 -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용품 구입비 지원 : 연 230천원 이내 지원 - 장애인건강교실 운영 : 시군별 운영
선정 기준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 1인 최대 10,000천원 이내(재활 치료만 목적일 경우 4,000천원 이내) -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지원 : 연 1회, 200천원 이내 지원 -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용품 구입비 지원 : 연 230천원 이내 지원 - 장애인건강교실 운영 : 시군별 운영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시군구)에 신청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