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충청북도·음성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음성군 복지정책과
문의: 043-871-5422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안정적 정착 도모
지원 대상
음성군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황안정지원금 지원
지원 내용
음성군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 매월 50,000원
선정 기준
영주 귀국하여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거 법령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