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음성군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충청북도·음성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음성군 복지정책과

문의: 043-871-5422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안정적 정착 도모

지원 대상

음성군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황안정지원금 지원

지원 내용

음성군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 매월 50,000원

선정 기준

영주 귀국하여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거 법령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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