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보훈단체지원
경상남도·합천군·2023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노년아동영유아청년청소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문의: 055-930-4702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단체, 보훈 회원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보훈문화 조성
지원 대상
지정 보훈단체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월5만원 지급 -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월5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6.25,월남)와 공상군경에게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 - 8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생일이 속하는 달에 생일축하금 5만원 지급 - 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선정 기준
단체 구성(국가유공자 등록자)
신청 방법
- 보훈단체별 보조사업 지원신청에 따른 예산편성 -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집행 후 정산
근거 법령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