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청양군 인구정책사업

충청남도·청양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청양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팀

문의: 041-940-4535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출산장려금: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1년미만 거주시는 1년 경과 후 지원) 출산축하금: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출산축하용품 지급: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산후건강관리비: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 지원 출산축하금: 1회 50만원(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축하용품: 15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신청기간: 임신 32주 ~ 분만일로부터 1개월) 산후건강관리비: 출생아 1인당 80만원

선정 기준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청양군내 거주기간 출산축하금: 셋째아 이상 출산부 산후건강관리비: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청양군내 거주기간(산모) 공통사항: 청양군내 주민

신청 방법

출산장려금: 읍면사무소, 정부24(온라인) 신청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읍면사무소 출산축하금: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팀 신청 출산축하용품: 읍면사무소,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팀, 정부24(온라인) 신청(의료원 방문수령)

근거 법령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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