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거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임신 · 출산중장년
관심테마:임신·출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거제시 건강증진과
문의: 055-639-6294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중 1. 2018. 12. 1.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2.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3.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서비스 본인부담금 90%지원 (최대 20만원까지) 단,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본인부담금 90% 전액 지원
선정 기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자 전체
신청 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첨부 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 제출
근거 법령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