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함양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경상남도·함양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
관심테마: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실물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함양군보건소

문의: 055-960-8060

산후 조리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 부여로 결혼 출산에 대해 함양군이 함께 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상품권) 지원 ※ 쌍둥이:100만원, 세쌍둥이:150만원

지원 내용

출생아 1명당 50만원 지역화폐 상품권 지원

선정 기준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신청 방법

-출생신고시 해당지역 읍면에서 신청

근거 법령

함양군 함양사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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