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경상남도·함양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
관심테마: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실물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함양군보건소
문의: 055-960-8060
산후 조리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 부여로 결혼 출산에 대해 함양군이 함께 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상품권) 지원 ※ 쌍둥이:100만원, 세쌍둥이:150만원
지원 내용
출생아 1명당 50만원 지역화폐 상품권 지원
선정 기준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신청 방법
-출생신고시 해당지역 읍면에서 신청
근거 법령
함양군 함양사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