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경상북도·봉화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청년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54-679-6272
저소득층 주민에게 적정한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 직계비속 또는 본인의 고등학생,대학생 학자금(단, 방송통신대학, 학사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은 제외)
지원 내용
1) 대출금액 : 가구당 1천만원 이하 2) 대출이율 : 무이자 3)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균분 상환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신청 방법
1) 대출 절차 - 대출신청 : 관할 읍면 - 대출심사 : 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여부 심의 - 대출통보 : 대상자 및 위탁 금융기관(농협중앙회) 2) 대출실행 - 대상자는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신청 - 농협중앙회는 적격여부 심사 및 담보취득 후 대출금 지급
근거 법령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