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대구광역시·군위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문의: 054-380-6161
행려자(노숙인 포함)의 귀향여비 지급을 통한 신변보호 및 안전하게 귀향
지원 대상
특별한 사유로 귀향여비가 없는 행려자 *주소가 관외(군위 이외)로 되어 있는자 행려자(노숙인 포함)
지원 내용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귀향지까지 버스 승차권 등 현물 지급원칙) *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인계
선정 기준
행려자로 확인된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혹은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방문하여 귀향여비 요청 *신분확인, 행려발생 사유, 상습수령자 등 확인 후 지급(승차권 등 현물지급 원칙)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