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군위군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대구광역시·군위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문의: 054-380-6161

행려자(노숙인 포함)의 귀향여비 지급을 통한 신변보호 및 안전하게 귀향

지원 대상

특별한 사유로 귀향여비가 없는 행려자 *주소가 관외(군위 이외)로 되어 있는자 행려자(노숙인 포함)

지원 내용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귀향지까지 버스 승차권 등 현물 지급원칙) *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인계

선정 기준

행려자로 확인된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혹은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방문하여 귀향여비 요청 *신분확인, 행려발생 사유, 상습수령자 등 확인 후 지급(승차권 등 현물지급 원칙)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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