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노후주택 지붕개량(일반)
경상남도·합천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문의: 055-930-3436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도모
지원 대상
노후주택 지원(노후주택 지붕개량) - 농촌지역 노후.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지원 내용
노후주택 지원(노후주택 지붕개량) - 동당 최대 2,000천원 - 보조 50%, 자부담 50%
선정 기준
주요 도로면(국도>지방도) 건축연도가 오래된 주택 소유자가 직접 거주 여부 및 신청인 연령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신청 방법
노후주택 지원 : 방문신청(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근거 법령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