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합천군 노후주택 지붕개량(일반)

경상남도·합천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문의: 055-930-3436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도모

지원 대상

노후주택 지원(노후주택 지붕개량) - 농촌지역 노후.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지원 내용

노후주택 지원(노후주택 지붕개량) - 동당 최대 2,000천원 - 보조 50%, 자부담 50%

선정 기준

주요 도로면(국도>지방도) 건축연도가 오래된 주택 소유자가 직접 거주 여부 및 신청인 연령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신청 방법

노후주택 지원 : 방문신청(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근거 법령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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