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철원군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

문의: 033-450-5743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선정 기준

타법률 및 지원제도로 난방관련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파악 후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동절기 중 1회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6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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