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
문의: 033-450-5743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선정 기준
타법률 및 지원제도로 난방관련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파악 후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동절기 중 1회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6조,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