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삼척시 자활기금 대여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문의: 033-570-3751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자활지원 사업 추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 자활사업실시기관 등 2) 지원용도 -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자산형성지원,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등 -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은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 -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 사업자금 중 점포임대자금(전세금)은 1천만원~3억원 한도 내, 사업자금은 5천만원의 범위 내, 개인의 경우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 개인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선정 기준

자활사업 참여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자활기업 및 사업단이 속해있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에서 시에 신청 2) 지급시기 : 예산 범위내 연중 수시 신청 및 지급

근거 법령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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