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경상북도·봉화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봉화군청 가족청소년과
문의: 054-679-6115
-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을 지원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정착에 기여함
지원 대상
- 관내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2,500천원 이내의 국내교통비, 왕복 항공비 등 지원
선정 기준
가정형편(수급자, 차상위, 기중중위소득 100%이하), 자녀 수(3명이상, 2명, 1명), 부모봉양 여부(양부모, 편부모), 건강상태(장애인부부, 장애인가구원), 결혼기간(10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3년이상)
신청 방법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계획 읍면 통보 => 희망하는 가족은 읍면에 신청
근거 법령
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