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저소득장애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여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감면
담당부서
여주시 사회복지과
문의: 031-887-2597
저소득층(장애인)가정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효과목적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여주시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세대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미만 ,등록장애인
근거 법령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