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완도군 부랑인보호

전라남도·완도군·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61-550-5293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두지않은 행려자 및 노숙인 2) 선정기준 : 별도 기준 없음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숙식비 및 귀향여비 현물 지원 - 숙식 : 지정 숙박업소 이용 및 식사 등 현물 지원 - 귀향여비 : 주소지까지의 차표 등 현물 지원 - 행려환자 : 지침에 의거 처리 - 행려사망자 : 지침에 의거 처리

선정 기준

부랑인

근거 법령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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