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경기도·-·2022년 기준
관심테마:생활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부서

외국인정책과

문의: 031-8030-4673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생활 지원

지원 대상

외국인주민

지원 내용

각종 고충상담(노무, 법률), 통역서비스 등 지원

선정 기준

상담을 원하는 외국인주민

근거 법령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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