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저소득층 위문
경상남도·의령군·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문의: 055-570-2240
소외 받는 저소득계층,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현물기탁(생활용품세트 및 과일 등)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근거 법령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