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전라남도·장성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장성군청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문의: 061-390-7741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바람직한 장례문화 확산 및 추모공원 이용 활성화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자 -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ㅇ 지급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액 : 사망 후 화장 200천원(1구당) / 개장후 화장 50천원(1기당)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자 -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ㅇ 지급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신청 방법
연고자 추모공원 안치 ⇒ 신청서 제출(추모공원)⇒ 접수(주민복지과)⇒화장장려금 지급
근거 법령
장성군 화장장려금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