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전라남도·장성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장성군청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문의: 061-390-7741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바람직한 장례문화 확산 및 추모공원 이용 활성화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자 -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ㅇ 지급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액 : 사망 후 화장 200천원(1구당) / 개장후 화장 50천원(1기당)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자 -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ㅇ 지급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신청 방법

연고자 추모공원 안치 ⇒ 신청서 제출(추모공원)⇒ 접수(주민복지과)⇒화장장려금 지급

근거 법령

장성군 화장장려금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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