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장성군 참전명예수당

전라남도·장성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장성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문의: 061-390-7303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자 단, 국가보훈청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제외 2) 지급중지 - 지원대상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40,000원 - 장제비 : 200,000(1회) - 사유발생시

선정 기준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6.25,월남전 참전유공자중 타 법률에 의해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참전명예수당 :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연령에 도달후 군수에게 신청, 군수는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군수에게 신청

근거 법령

장성군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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