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밀양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밀양시 건강증진과
문의: 055-359-7050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대상
밀양시 6개월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지원 내용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서비스 기간 표준 적용)
선정 기준
정부지원제외대상: 밀양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소 방문 접수
근거 법령
밀양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