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양주시 화장장려 정책 추진

경기도·양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장묘문화팀

문의: 031-8082-5793

국토훼손 방지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장묘문화 개선 도모

지원 대상

(1)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양주시 관할 구역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3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100,000원 - 그 외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

선정 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지급 제외 -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전액 면제된 경우 지급 제외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구비서류 : 신청서, 화장신고 증명서 ,(개장시 개장신고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화장영수증, 신청자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3)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근거 법령

양주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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