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의령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의령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청년
관심테마:임신·출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의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 055-570-4036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 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바우처 이용한 자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최대 100만원) -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둘째아: 본인부담금의 80%지원 - 셋째아이상: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초과 본임부담금의 80% 지원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한 자

신청 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1. 바우처 명의자 통장사본 2. 출산증명서류(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3.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근거 법령

의령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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