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효행장려금 지급
서울특별시·서대문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문의: 02-330-1502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孝)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지원 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1가구 200천원
선정 기준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 하는 자 -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자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효행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 신청서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