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
경상남도·밀양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담당부서
밀양시 교통행정과
문의: 055-359-5335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 대상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선정 기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기존 1,2급 포함) 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신청 방법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신청: 1566-4488
근거 법령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