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밀양시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

경상남도·밀양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담당부서

밀양시 교통행정과

문의: 055-359-5335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 대상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선정 기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기존 1,2급 포함) 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신청 방법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신청: 1566-4488

근거 법령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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